민방위훈련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숯타벅스입니다.
오늘은 일년에 한번이라 받을 때마다 헷갈리는 민방위 훈련에 대해 낫낫히 파헤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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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예비군이 끝난 40세 이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민방위 훈련 대상자입니다. (즉, 41살이 되어야 이 지겨운 족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네요.ㅜㅜ)
#2. 언제?
민방위 교육시간은 ①평일주간, ②평일야간, ③주말교육으로 나뉘어 있어 본인 업무시간이나 생업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육일정 확인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 [민방위] - [교육일정]에서 거주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신 이후에, 해당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한번 더 확인하신 이후, 교육 당일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하면 됩니다.
https://www.safekorea.go.kr/
#3. 어디서?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주소지와 현 거주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자신의 교육연차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1~4년차는 오프라인 정기교육을 연 1회 4시간 이수해야 하고, 교육 5년차 이상은 연1회 1시간이내 비상소집훈련을 받거나, 사이버교육 1시간 80점 이상 수료해야합니다.
https://cmes.or.kr/
https://cdec.or.kr/
참고로 민방위교육 전자통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하니 신청할 수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시는 민방위 대원분들은 이참에 신청하시는 게 일정을 확인하시는 데 조금 더 수월하실거라 생각됩니다.^^
#5. 불참시 과태료?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보충교육까지 불참하게 된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나라에 봉사하는 것도 억울한데 과태료까지 낸다면 ....진심 빡칠 듯하네요;;) 이상으로 민방위 교육관련하여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