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숯타벅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최대 15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크게 ①반기신청기간, ②정기신청기간, ③기한 후 신청기간으로 나뉩니다.
①반기신청기간은 2020. 03. 01. ~ 2020. 03. 31.일이며, 2020년 6월 중 지급됩니다.
②정기신청기간은 2020. 05. 01. ~ 2020. 05. 30.일이며, 2020년 9월 중 지급됩니다.
③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0. 06. 01. ~ 2020. 11. 30.일 사이이고, 이기간에 신청할 경우 지급금액의 90%만 지급(10% 감면)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년에 본인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소득요건 / ②총소득요건 / ③재산요건 |
①소득요건
-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외대상: 직계존비속 or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②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0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③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이 포함되면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인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 신청제외대상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ARS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
②모바일앱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③인터넷 홈텍스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생소하고 까다로울 수 있지만 한번정도 제대로 신청방법을 배우신다면 1달치 월급을 받게될 수 있으니 꼭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