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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숯타벅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부의 종합지원정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융자자금 확대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 대상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관광·여행업, 교육서비스업 등

- 대출금리: 1.75 1.5%(∇0.25% 인하)

- 대출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확대

- 핵심내용:

보증비율: 85 100%(△0.15% 인상)

보증료율: 1.0 0.8%(∇0.2% 인하)

- 특별관리지역(대구·경북)에 대해 기존 보증한도 2억원 폐지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시 업력과 신용등급에 따라 현장실사 생략

- 특례보증 지원확대: 6등급 이상 7~10등급 추가

 

 

□ 기업은행 소상공인 저금리대출 확대

- 핵심내용:

기준금리 1.48%

신보·기보 보증료 1년간 감면: 0.8 0.5%(∇0.3% 인하)

(신보 = 신용보증재단, 기보 = 기술보증기금)

 

 

□ 미소금융(소액무담보대출) 창업운영자금

- 대상: 저신용(6등급 이하), 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

- 조건: 대출금리 4.5% 이내, 1인당 2,000만원 한도, 5년 이내

 

 

□ 미소금융(소액무담보대출) 전통시장 상인대출 확대

- 대상: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

- 조건: 대출금리 4.5% 이내, 1인당 1,000만원 한도, 2년 이내

 

 

 

2. 임대료 인하(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1)세액공제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6월까지)

-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도 추진예정

(2)화재안전시설 정비지원금

- 임대료 인하 점포 다수가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등 화재안전시설 정비 지원(20개 시장 제한)

 

 

□ 정부·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소상공인)

(1) 중앙정부: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3 1%(∇2% 인하, 2천만원 한도)

(2) 지자체: 임대료율을 재산가액의 5 1%(∇4% 까지 인하)

(3) 자산관리공사재산: 임대료 50% 감면(2천만원 한도)

 

 

□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소상공인, 중소기업)

(1) 6개월간 임대료 20 ~ 35% 인하(임차인과 협의)

(2)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 6개월간 납부유예

 

 

□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대상: 가맹점 부담비율을 10% 이상 인하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내용: 금리우대(수은, 산은, 중진공, 신보 등, 상세기준 추후공지)

 

 

3. 내수 소비 촉진


 

 

□ 온누리 상품권 발행확대

- 발행규모 확대 2.5 3.0조원(△0.5조 인상)

- 1인 구매한도 월70 100만원 상향(△3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확대

- 발행규모 확대 3 6조원(△3조 인상)

- 할인율 5 10% 상향(△5% 인상) 3~6월 한시적 적용

 

 

□ 전통시장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로 상향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신용카드

15%

30%

적용기간: 3~6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 공공부문 역할강화

- 복지포인트 상반기 전액 집행

- 2회 외부식당 이용, 점심시간 확대(60 90) 권고

- 구내식당 휴무확대 주12

 

 

□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3~5월)

(1)정부쇼핑몰 수수료 할인 5 2.5%(∇2.5% 인하)

-“가치삽시다”(https://v.dongbanmall.com/)

(2)민간쇼핑몰 온라인 특별기획전 마련(‘20. 2~410)

(3)브랜드K, 백년가게 등 우수제품 등록 및 판매(1만개)

 

 

□ 전국적 소비붐업 조성(코로나19 진정 이후)

 

 

4. 세관·통관 부담 완화


 

 

□ 영세소상공인 세금부담완화

-대상: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내용: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기한: ~ 2021년 까지

-제외업종: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1인당 업종별 연평균 납부세액 20~80만원(2년간)

 

 

□ 국세 감면

-대상: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자영업자 등)

-내용: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 유예

 

 

□ 지방세 감면

-대상: 코로나19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내용: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최장 1년 연장

징수·체납처분의 집행 최대 1년까지 유예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유예

 

 

□ 관세 감면

-대상: 중국 내 공장폐쇄로 수급 및 수출에 어려움 겪는 업체

-내용:

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최대 1년내 무담보 지원

피해기업 경우 P/L(Paperless)로 전환하여 신청당일 관세환급 결정·지급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시점까지 유예

 

 

□ 통관지원

-대상: 중국 내 공장폐쇄로 수급 및 수출에 어려움 겪는 업체

-내용:

반입·반출 신속처리를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수입신고서 즉시처리

 

 

 


지금까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정부종합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이 정보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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